鄕黨 · 第六章
君子不以紺緅飾
10-6 · 군자불이감추식

原文

君子不以紺緅飾。紅紫不以為褻服。當暑,袗絺綌,必表而出之。緇衣羔裘,素衣麑裘,黃衣狐裘。褻裘長。短右袂。必有寢衣,長一身有半。狐貉之厚以居。去喪,無所不佩。非帷裳,必殺之。羔裘玄冠不以弔。吉月,必朝服而朝。

字解 · 글자 풀이

紺緅 紅紫 褻服 羔裘 麑裘 狐裘 寢衣 朝服
紺緅감추짙은 빛의 옷감 색
褻服설복평상복
가죽옷
朝服조복조정에 나갈 때 입는 예복

解釋

군자는 짙은 감색과 추색으로 옷 가장자리를 꾸미지 않았고, 붉은색과 자주색은 평상복으로 삼지 않았다. 더운 때에는 홑옷을 입되 속옷 위에 단정히 입었고, 가죽 종류에 따라 겉옷 색도 알맞게 맞추었다. 평상용 가죽옷은 길었고 오른쪽 소매는 짧았다. 잠옷도 반드시 몸보다 길게 마련하였고, 집에 있을 때에는 두터운 털옷을 입었다. 상을 마치면 패물을 다시 찼고, 일정한 예외를 제외한 옷은 재단을 바르게 하였다. 검은 관과 어린양 가죽옷으로는 조문하지 않았으며, 길한 달이면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회에 나아갔다.

章旨 · 뜻의 요지

옷차림 하나에도 공자의 질서 감각과 상황 분별이 담겨 있다. 향당 편은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예가 스며드는 모습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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