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冶長 · 第一章
可妻也
5-1 · 가처야

原文

子謂公冶長:「可妻也;雖在縲絏之中,非其罪也。」以其子妻之。

字解 · 글자 풀이

可妻也
가하다, 괜찮다
아내를 맞게 하다
~이다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비록
있다
縲絏루설옥에 갇힘, 포승줄
之中지중그 가운데
아니다
그의
~이다

解釋

공자께서 공야장을 평하시며 말씀하셨다.
「사위로 삼을 만하다. 비록 옥에 갇힌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章旨 · 뜻의 요지

이 장은 공자가 사람을 세간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억울한 처지에 놓였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과 허물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참된 인물 평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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