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冶長 · 第一章
可妻也
5-1 · 가처야
原文
子謂公冶長:「可妻也;雖在縲絏之中,非其罪也。」以其子妻之。
字解 · 글자 풀이
可妻也
可가가하다, 괜찮다
妻처아내를 맞게 하다
也야~이다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雖수비록
在재있다
縲絏루설옥에 갇힘, 포승줄
之中지중그 가운데
非비아니다
其기그의
罪죄죄
也야~이다
解釋
공자께서 공야장을 평하시며 말씀하셨다.
「사위로 삼을 만하다. 비록 옥에 갇힌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章旨 · 뜻의 요지
이 장은 공자가 사람을 세간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억울한 처지에 놓였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과 허물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참된 인물 평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최상단으로 이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