雍也 · 第五章
毋 以與爾鄰里鄉黨乎
6-5 · 무 이여이린리향당호
原文
原思爲之宰,與之粟九百,辭。子曰:「毋!以與爾鄰里鄉黨乎!」
字解 · 글자 풀이
與之粟九百 辭
與之여지그에게 주다
粟九百속구백곡식 구백
辭사사양하다
以與爾鄰里鄉黨乎
以與이여써서 주다
爾이너의
鄰里鄉黨린리향당이웃과 마을 사람들
解釋
원사가 공자의 집 재상이 되었는데 곡식 구백을 주자 사양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양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너의 이웃과 향당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
章旨 · 뜻의 요지
재물은 혼자 붙드는 것보다 주변과 나눌 때 의미가 커진다. 공자는 녹봉의 수수도 공동체 안에서 다시 순환시키는 길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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