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問 · 第二十二章勿欺也 而犯之14-22 · 물기야 이범지 原文 子路問事君。子曰:「勿欺也,而犯之。」 字解 · 글자 풀이 事君 勿欺 犯之事君사군군주를 섬김勿欺물기속이지 않음犯之범지바로 간언함 解釋 자로가 임금을 섬기는 도를 묻자 공자는 속이지 말고, 필요할 때에는 면전에서 거슬러 간하라고 하였다. 章旨 · 뜻의 요지 충성은 복종이 아니라 정직과 직간을 포함한다. 군주를 위한 길은 군주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다. ← 14-21憲問 目次14-23 → 최상단으로 이동했습니다!